안녕하세요.
구리구리 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지금 시기에 해야될 중요한게 있죠?
13월의 급여라 칭하는 연말정산 입니다.
저는 오늘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애 대해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
연말정산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고용주는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환급: 세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 돌
추가 납부: 세금을 덜 납
2. 연말정산 절차
자료 준비 (12월~1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필요한 소득, 지출 자료를 조회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의 지출내역을 준비합니다.
서류 제출 (1월):
회사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정산 결과 확인 (2월):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신고하며, 2월 급여에서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3. 주요 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소득)을 줄여줍니다.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공제.
주택 관련 공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세 공제 등.
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RP) 납입액 공제.
(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직접 줄입니다.
의료비: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의 의료비 중 일정 금액.
교육비: 자녀의 학원비, 대학 등록금 등.
기부금: 공익 단체 기부금에 대해 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
4.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확인: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금지: 같은 지출 항목으로 여러 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소득 금액 제한: 일부 공제 항목은 연 소득 제한이 있으므로, 고소득자는 공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연말정산의 팁
카드 사용 전략: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총소득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연금저축 활용: IRP와 연금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누락 방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병원비(한의원, 치과 등)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연말정산의 결과 확인 및 후속 조치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 명세서에 표시되며, 환급액은 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추가 납부액이 있는 경우, 급여에서 차감되거나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간략하게 연말정산애 대해 알아봤는대요.
다음은 2024년 개정세법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가합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이전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출산·양육 지원 강화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8세부터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공제금액에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의료비 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거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기타 변경사항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소득 및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의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중고차 구입금액 10% 포함)의 15%~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및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 위의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필요한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과 적용 가능한 가족 범위는?
다음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부양가족 공제 조건과 적용 가능한 가족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공제의 기본 개념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 한 명당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금액: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
추가 공제: 나이에 따라 경로우대공제(70세 이상), 장애인 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조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자녀: 만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모 및 조부모: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부양 요건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거나, 따로 거주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공제는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다면 가능합니다.
3. 적용 가능한 가족 범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아래와 같은 가족 관계에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소득 및 나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배우자 공제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공제 불가 사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초과: 연간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부모나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는 경우.
5. 필요 서류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관계를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확인.
(2) 추가 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
교육비 납입증명서: 자녀 교육비 공제를 위해 필요.
의료비 납입증명서: 부모님 등 가족의 의료비 공제 시 필요.
6. 부양가족 공제의 주의점
중복 공제 불가: 한 가족을 여러 명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동일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한 사람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서류 미비: 가족관계증명서나 의료비 등 관련 서류가 누락되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별도 거주 확인: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 지원 기록(송금 내역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연말정산 잘 준바하셔셔 13월의 급여를 최대한 환급받을수 있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