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는 공식 과 (2024년)소득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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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계산하는 공식 과 (2024년)소득세율 표

by 구리구리22 2025. 1. 23.

안녕하세요. 구리구리입니다

매번 연말정산 할때마다 회사에 서류주면 알아서 해주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고 왜 이런 금액이 나왔을까?

궁금해 하면서도 지금 까지 자세히 알어본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 공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2024년 소득 새율표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계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환급금 계산 공식과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공식

(1) 기본 공식

환급금 = 원천징수세액 - 최종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한 소득세.
  • 최종 산출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2) 세금 산출 과정

  1. 총급여 계산: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
  2.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에서 공제 항목(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4. 세액공제 적용: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 결정.
  5. 원천징수세액과 비교: 매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최종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 결정.

2. 단계별 환급금 계산 예시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총급여

  • 연간 총급여: 50,000,000원.

(2)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 5천만 원 → 공제액: 12,000,000원.
  • 기타 공제항목:
    • 인적공제(본인): 1,500,000원.
    • 보험료: 1,000,000원.
    • 의료비: 500,000원.
    • 신용카드 사용 공제: 1,000,000원.

과세표준 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50,000,000원 - 12,000,000원 - 4,000,000원 = 34,000,000원.

(3) 산출세액

과세표준 34,000,000원에 대해 15%의 세율 적용(누진세 구조).

  • 산출세액 = (34,000,000원 × 15%) - 누진공제 1,080,000원
    = 4,020,000원.

(4)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300,000원.
  • 신용카드 공제: 200,000원.
  • 연금저축 공제: 400,000원.

최종 세액:
4,02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3,120,000원.

(5) 환급금 계산

  • 원천징수세액: 매월 약 350,000원씩 납부 → 연간 4,200,000원.
  • 환급금: 4,200,000원 - 3,120,000원 = 1,080,000원 환급.

3.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팁

  • 소득공제 확대: 연말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늘려 공제액을 높입니다.
  • 세액공제 적극 활용: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누락 방지: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다시 확인해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세액과 최종 산출세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환급금을 극대화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산출세액은 세금 계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의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세금 계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의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총소득 - 소득공제

 

총소득: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

(2) 과세표준 계산 예시

총소득(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000,000원

기타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1,500,000원

신용카드 사용공제: 1,000,000원

보험료 공제: 5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 (12,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35,000,000원

 

2. 산출세액이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직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입니다.

 

(1) 산출세액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

(2) 소득세율 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원) 세율 누진공제액 (원)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5% 3,540만 원

(3)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35,000,000원

적용 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 원

산출세액:

35,000,000원 × 15% - 1,080,000원 = 4,170,000원

 

3.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차이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 금액.

 

4. 최종 세금 계산: 세액공제의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연금저축, 교육비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1) 세액공제 적용 공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2) 예시

산출세액: 4,170,000원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300,00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500,000원

결정세액:

4,17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3,370,000원

 

5. 정리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뺀 과세 대상 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납부 세액.

[결론]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두 과정을 거친 뒤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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