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구리입니다
매번 연말정산 할때마다 회사에 서류주면 알아서 해주니까.
어떻게 계산이 되고 왜 이런 금액이 나왔을까?
궁금해 하면서도 지금 까지 자세히 알어본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산 공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계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차이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환급금 계산 공식과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공식
(1) 기본 공식
환급금 = 원천징수세액 - 최종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한 소득세.
- 최종 산출세액: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
(2) 세금 산출 과정
- 총급여 계산: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
- 소득공제 적용: 총급여에서 공제 항목(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을 빼고 과세표준을 산출.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세액공제 적용: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 결정.
- 원천징수세액과 비교: 매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최종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금액 결정.
2. 단계별 환급금 계산 예시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총급여
- 연간 총급여: 50,000,000원.
(2)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총급여 5천만 원 → 공제액: 12,000,000원.
- 기타 공제항목:
- 인적공제(본인): 1,500,000원.
- 보험료: 1,000,000원.
- 의료비: 500,000원.
- 신용카드 사용 공제: 1,000,000원.
과세표준 계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타 소득공제 =
50,000,000원 - 12,000,000원 - 4,000,000원 = 34,000,000원.
(3) 산출세액
과세표준 34,000,000원에 대해 15%의 세율 적용(누진세 구조).
- 산출세액 = (34,000,000원 × 15%) - 누진공제 1,080,000원
= 4,020,000원.
(4)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300,000원.
- 신용카드 공제: 200,000원.
- 연금저축 공제: 400,000원.
최종 세액:
4,02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400,000원) = 3,120,000원.
(5) 환급금 계산
- 원천징수세액: 매월 약 350,000원씩 납부 → 연간 4,200,000원.
- 환급금: 4,200,000원 - 3,120,000원 = 1,080,000원 환급.
3.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팁
- 소득공제 확대: 연말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을 늘려 공제액을 높입니다.
- 세액공제 적극 활용: IRP 계좌에 추가 납입하거나 의료비, 교육비 자료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 부양가족 공제 누락 방지: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요건을 다시 확인해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천징수세액과 최종 산출세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환급금을 극대화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세금 계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의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세금 계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의 의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된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합니다.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1) 과세표준 계산 공식
과세표준 = 총소득 - 소득공제
총소득: 1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
(2) 과세표준 계산 예시
총소득(총급여): 50,000,000원
근로소득공제: 12,000,000원
기타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1,500,000원
신용카드 사용공제: 1,000,000원
보험료 공제: 5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 (12,000,000원 + 1,500,000원 + 1,000,000원 + 500,000원) = 35,000,000원
2. 산출세액이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직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입니다.
(1) 산출세액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소득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
(2) 소득세율 표 (2024년 기준)
과세표준 (원) 세율 누진공제액 (원)
1,200만 원 이하 6% 0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 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 38% 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45% 3,540만 원
(3) 산출세액 계산 예시
과세표준: 35,000,000원
적용 세율: 15%
누진공제액: 108만 원
산출세액:
35,000,000원 × 15% - 1,080,000원 = 4,170,000원
3.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차이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전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 금액.
4. 최종 세금 계산: 세액공제의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의료비, 연금저축, 교육비 등)을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계산됩니다.
(1) 세액공제 적용 공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2) 예시
산출세액: 4,170,000원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300,000원
연금저축 세액공제: 500,000원
결정세액:
4,170,000원 - (300,000원 + 500,000원) = 3,370,000원
5. 정리
과세표준: 소득에서 공제항목을 뺀 과세 대상 금액.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최종 납부 세액.
[결론]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고, 산출세액은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이 두 과정을 거친 뒤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